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경종분야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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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 분야에서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 실천을 촉진하고,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의 시범사업 (경종분야)에 대한 개정된 사업시행지침을 소개합니다.
주요 내용
1. 사업명 및 예산
- 선택형 공익기능증진직불
- 예산 : 13,247 (백만원)
2. 사업 목적
-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(바이오차 활용)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
3. 법적 근거
- 농촌등의공익기능증진법 제21조(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)
-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(농림수산업 전환 촉진)
-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(지구온난화 방지)
-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(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)
4. 주요 활동
-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
5. 지원 대상
-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속 농업인 및 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
6. 지원 내용 (해당활동을 모두 완료해야 지원금이 가장 큼)
- 중간 물떼기: 150천원/ha
- 논물 얕게 걸러대기: 160천원/ha
- 바이오차 투입: 364천원/ha
- 가을갈이: 460천원/ha
7. 신청 및 선정 절차
- 소재지 시군청 신청
-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'지급대상자'로 선정하여 지급
8. 예산 배분
- 국고: 100%
- 지방비: 없음
- 융자: 없음
- 자부담: 없음
9. 문의처
- 첨부파일 확인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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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경종안.pdf (473.8K)
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1-16 15:07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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