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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
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경종분야)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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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코엔바이오
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-01-16 15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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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 분야에서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 실천을 촉진하고,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의 시범사업 (경종분야)에 대한 개정된 사업시행지침을 소개합니다.



주요 내용


  1. 사업명 및 예산

     - 선택형 공익기능증진직불

     - 예산 : 13,247 (백만원)

  2. 사업 목적

     -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(바이오차 활용)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


  3. 법적 근거

     - 농촌등의공익기능증진법 제21조(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)

     -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(농림수산업 전환 촉진)

     -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(지구온난화 방지)

     -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(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)


  4. 주요 활동

     -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


  5. 지원 대상

     -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속 농업인 및 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


  6. 지원 내용 (해당활동을 모두 완료해야 지원금이 가장 큼)

     - 중간 물떼기: 150천원/ha

     - 논물 얕게 걸러대기: 160천원/ha

     - 바이오차 투입: 364천원/ha

     - 가을갈이: 460천원/ha


  7. 신청 및 선정 절차

     - 소재지 시군청 신청

     -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'지급대상자'로 선정하여 지급


  8. 예산 배분

     - 국고: 100%

     - 지방비: 없음

     - 융자: 없음

     - 자부담: 없음


  9. 문의처

     - 첨부파일 확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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